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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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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고성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안내

작성일 2021.02.18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247

0. 자전거 사고란?

   -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
   -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
   -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

     외래의 사고

0. 보험기간: 2021. 2. 1. ~ 2022. 1. 31.(1년간)

0. 피보험자: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(외국인등록자 포함)

0. 수익자: 피보험자 본인(사망시 법정상속인)

   - 단, 피보험자의 고의, 범죄행위, 심신상실, 정신질환, 경기용 등은

     지급 제한

0. 보험료: 고성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

0. 가입절차: 고성군민 전체 자동 가입

0. 보장내용: 자전거 사고, 후유장애, 사고진단 위로금 등

0. 사고지역: 전국 어디서나 사고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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